3. 국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 조정 (국기규칙 §19의3, 관세규칙 §9의3, 부가규칙 §47, 법인규칙 §6, 소득규칙 §23ㆍ§57) |
ㅇ (현 행)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시 이자율 2.5%*을 적용
*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을 감안
ㅇ (개 정) 최근 시중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해 이자율을 1.8%로 인하
ㅇ (적용시기)
① (국기규칙, 관세규칙) 공포일 이후 기간분부터 적용
② (부가규칙)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③ (법인․소득규칙) ‘16.1.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으로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소득규칙 §71)
ㅇ (현 행) 취학․질병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이상 거주 주택을 양도시 보유기간 요건(2년)에 상관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ㅇ (개 정) 특례가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으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추가
ㅇ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종교인소득 비과세 대상 중 사택제공이익 범위 신설(소득규칙 §10의2)
【법 개정내용】 종교인소득 중 사택제공이익을 비과세 대상에 포함 (사택제공이익의 범위를 시행규칙에 위임) (소득법 §12) |
ㅇ (신 설) 사택제공이익은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단체의 소유․임차 주택을 무상·저가로 제공받는 이익
ㅇ (적용시기) ‘18.1.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재외동포에 대한 거주자 판정시 일시적 입국 입증방법 규정
(소득규칙 §2)
【시행령 개정내용】 재외동포가 非사업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입국한 경우 해당 입국기간을 거주기간에서 제외(일시적 입국사유와 입증방법을 시행규칙에 위임 (소득령 §4④) |
입국 사유 | 입증 방법 |
단기 관광 | ㆍ관광시설 이용에 따른 입장권, 영수증 등 관광목적으로 입국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질병 치료 | ㆍ「의료법(§17)」 상 진단서, 증명서, 처방전 등 |
병역 이행 | ㆍ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병역법 시행규칙(§8)」 상 병적증명서 등 |
기 타 | ㆍ친족 경조사 등 비사업·비업무 목적으로 입국한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ㅇ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적용
□ 기업소득환류세제상 투자로 인정되는 업무용 건물의 범위 합리화
(법인규칙§46의3)
ㅇ (현 행) 임대하는 건물은 업무용에서 제외
* 부동산임대업․건설업 법인이 임대하는 경우는 업무용에 포함
ㅇ (개 정) 종합소매업 법인*의 영업장 임대도 업무용에 포함
* 백화점, 대형마트, 아웃렛 등 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판매하는 사업자
ㅇ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특수관계자 간 금전거래시 정상 이자율 기준 인하 (법인규칙 §43)
ㅇ (현 행) 특수관계자에 무상ㆍ저리로 자금 대여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는 당좌대출이자율은 6.9% 적용
ㅇ (개 정) 최근 금리인하 추세를 반영해 당좌대출이자율 4.6%로 인하
ㅇ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이자 발생분부터 적용*
* 다만, 공포일 이전 약정을 체결한 대여금의 경우 약정기간 만료일까지는 종전 이자율 적용
□ 「송ㆍ변전 설비 주변지역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 취득 주택을 업무무관자산에서 제외 (법인규칙 §26)
ㅇ (현 행) 법령상 사용이 제한․금지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에서 제외
* 소유권에 관한 소송중으로 법원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부동산, 소음 등 민원에 따라 취득한 공장부지 인접 부동산 등
ㅇ (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