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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공지사항

 
2015 세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2016.2.15, 기재부 자료)
관리자
작성일 : 16-02-19 15:35  조회 : 3,617회 
15년 시행규칙 개정내용

 

. 주요 개정내용

 

1.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관련 세부사항 규정

    (법인규칙 §272․소득규칙 §42 신설)

【시행령 개정내용】 적용제외대상 승용차, 업무용 사용금액 계산방법 등 규정

 (추가 적용제외대상 승용차, 업무용 사용의 범위, 임차차량의 감가상각비상당액 계산방법 등은 시행규칙에 위임) (법인령 §502 ․ 소득령 §783)

 

 (적용제외대상 승용차 추가) 장례서비스업자의 운구용 승용차

 

 (업무용 사용 범위) 거래처 방문, 판촉활동, 회의참석, 출퇴근 등

 

 (임차차량의 감가상각비상당액 계산방법) 임차방법별로 구분

 

   - (리스차량) 리스료 중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

 

      *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리스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제외한 금액)7%로 계산

 

   - (렌트차량) 렌트료의 70%

 

2.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미니 코스피 200 선물․옵션 추가

    (소득규칙 §762 신설)

【시행령 내용】 코스피200 선물․옵션을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

 (코스피200 선물․옵션과 유사한 파생상품을 과세대상에 추가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위임) (소득령 §1592)

 

 (현 행) 국내 파생상품 중 양도세 과세대상 : 코스피200 선물․옵션

 

 (개 정) 미니 코스피200 선물·옵션*」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추가

 

     * 코스피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으로서, 코스피200 선물․옵션과는 거래단위인 승수(10만원 VS 50만원)만 차이  

 

 (적용시기) 16.7.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국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 조정 (국기규칙 §193, 관세규칙 §93, 부가규칙 §47, 법인규칙 §6, 소득규칙 §23ㆍ§57)

 

 (현 행)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시 이자율 2.5%*을 적용

 

     *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을 감안

 

 (개 정) 최근 시중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해 이자율을 1.8%로 인하

 

 (적용시기) 

 

    (국기규칙, 관세규칙) 공포일 이후 기간분부터 적용

 

    (부가규칙)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법인․소득규칙) 16.1.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기타 개정내용

 

1

 

 소득세법 시행규칙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으로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소득규칙 §71)

 

 (현 행) 취학․질병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1년이상 거주 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요건(2)에 상관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개 정) 특례가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으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추가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종교인소득 비과세 대상 중 사택제공이익 범위 신설(소득규칙 §102)

 

【법 개정내용】 종교인소득 중 사택제공이익비과세 대상포함
(사택제공이익의 범위를 시행규칙에 위임) (소득법 §12)

 

 (신 설) 사택제공이익종교 관련 종사자종교단체소유․임차 주택무상·저가로 제공받는 이익

 

 (적용시기) 18.1.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재외동포에 대한 거주자 판정시 일시적 입국 입증방법 규정

    (소득규칙 §2)

 

【시행령 개정내용】 재외동포가 사업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입국한 경우 해당 입국기간을 거주기간에서 제외(일시적 입국사유와 입증방법을 시행규칙에 위임 (소득령 §4)

 

입국 사유

입증 방법

단기 관광

ㆍ관광시설 이용에 따른 입장권, 영수증 등 관광목적으로 입국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질병 치료

ㆍ「의료법(§17)」 상 진단서, 증명서, 처방전 등

병역 이행

ㆍ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병역법 시행규칙(§8)」 상 병적증명서 등

기 타

ㆍ친족 경조사 등 비사업·비업무 목적으로 입국한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적용

 

 

2

 

 법인세법 시행규칙

 

기업소득환류세제상 투자로 인정되는 업무용 건물의 범위 합리화

   (법인규칙§463)

 

 (현 행) 임대하는 건물은 업무용에서 제외 

 

     * 부동산임대업․건설업 법인이 임대하는 경우는 업무용에 포함

 

 (개 정) 종합소매업 법인*영업장 임대도 업무용에 포함

 

     * 백화점, 대형마트, 아웃렛 등 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판매하는 사업자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특수관계자 간 금전거래시 정상 이자율 기준 인하 (법인규칙 §43)

 

 (현 행) 특수관계자 무상ㆍ저리로 자금 대여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는 당좌대출이자율 6.9% 적용

 

 (개 정) 최근 금리인하 추세를 반영해 당좌대출이자율 4.6%로 인하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이자 발생분부터 적용*

 

    * 다만, 공포일 이전 약정을 체결한 대여금의 경우 약정기간 만료일까지는 종전 이자율 적용

 

「송ㆍ변전 설비 주변지역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 취득 주택을 업무무관자산에서 제외 (법인규칙 §26)

 

 (현 행) 법령상 사용이 제한․금지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에서 제외

 

    * 소유권에 관한 소송중으로 법원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부동산, 소음 등 민원에 따라 취득한 공장부지 인접 부동산 등

 

 (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