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승인대상의 예외)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괄청의 승인을 거치지 아니한다.
1. 영 제40조제3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6호, 제18호 및 제25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귀속
3. 법원의 확정판결․결정 등에 따른 소유권 등의 변경과 법원에 공탁된 공탁금의 수령
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다만,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5. 산림청 소관의 토지 중「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불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으로서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국유림을 확대하거나 집단화하기 위하여 매각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ㆍ광역시 지역에서는 3,000㎡ 미만(임야는 20,000㎡ 미만), 그 밖의 시 지역에서는 5,000㎡ 미만(임야는 50,000㎡ 미만), 시 외의 지역에서는 10,000㎡ 미만 (임야는 100,00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6. 특별회계의 세입 또는 기금의 재원으로 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33조에 따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광역발전계정 소관의 재산으로서 토지시장의 수급조절을 위한 연도별 수급계획에 따라 매각이 예정된 재산인 경우
나.「어촌ㆍ어항법」제27조에 따른 매각이 불가피한 국가어항의 토지로서 그 매각대금을「수산업법」제77조에 따라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는 경우
다.「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제4조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 또는 기금 소관의 재산으로서 그 적립금 또는 기금의 운용과 증식을 위하여 매각할 필요가 있는 재산인 경우
라. 그 매각대금을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나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등기특별회계, 조달특별회계 또는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할 수 있는 재산이거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또는 환경개선특별회계 소관의 재산으로서 매각이 예정된 재산인 경우
마. 흩어져 있는 소규모 토지를 집단화하기 위한 경우 또는 시설이 이전함에 따라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시 지역에서는 5,000㎡ 미만, 시 외의 지역에서는 10,000㎡ 미만인 토지의 경우
제7조(매각의 방법) 국유재산의 매각은 법 제43조에 따라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 제40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경쟁,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제8조(총괄청과의 협의) 중앙관서의 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일반재산 중 공용재산으로 사용 후 용도폐지된 토지나 건물 또는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2.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양여하려는 경우. 다만 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양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교환의 제한 등) ① 법 제54조 및 영 제57조에 따라 교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환을 통한 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
1. 취득 대상 건물을 교환 상대방에게 신축하게 하고 동 건물을 교환의 방법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2. 교환으로 처분하려는 재산의 가액이 과다하여 교환차액만큼 추가로 다른 재산을 교환의 방법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②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는 해당 일반재산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