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표 5)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13) 변경
등 급 |
월 임금(’12) |
월 임금(’13) |
책임연구원 |
월 2,915,894원 |
월 2,980,044원 |
연구원 |
월 2,235,867원 |
월 2,285,056원 |
연구보조원 |
월 1,494,604원 |
월 1,527,485원 |
보조원 |
월 1,120,991원 |
월 1,145,653원 |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상기단가는 2012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2012년 2.2%)을 반영한 단가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
<관련규정>
제26조(인건비)
②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 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
□ 2012년 연평균 소비자물가지수: 2.2%(전년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소비자물가지수 |
2.2 |
2.5 |
4.7 |
2.8 |
3.0 |
4.0 |
2.2 |
* 자료: 통계청, 2012년 12월 및 연평균 소비자물가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