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연희 홍제지구 무허가 양성화 사진(1970년)
(주요소식)
2011년 12월 1일 후암동에서 공무원을 사칭해 무허가 건물을 적법하게 바꿔주는 등 편리를 봐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해
갈취한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주택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축법 위반 현장 조사를
사칭해 이루어졌습니다.
용산구에서는 2010년 항공촬영사진 내용에 대한 건축법 위반 여부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새로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수시로 현장 조사를 실시해 관련 법규에 따라 이행강제금 등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용산구 관계자가 위법 건축물 관련 조사를 나왔다고 할 경우 반드시 조사자의 신분을 확인하시고
의심이 가면 용산구청 주택과에 연락해 담당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은 금품을 절대로 요구하지 않으므로 불합리한 요구를 받을 경우 반드시 신분을 확인하고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11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주택과(2199-73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