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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공지사항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기 예탁·재예탁 금리(4월중)
태규
작성일 : 15-04-06 14:35  조회 : 2,754회 
‘15년 4월중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기 예탁·재예탁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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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4월 중 적용될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기 예탁·재예탁 변동금리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 ’15. 4월중 적용 기 예탁 및 재예탁 금리 : 2.077%
 
□ 대상 : ‘04년 10월 1일 이전 예탁·재예탁 회계 및 기금
 
□ 결정근거 : 공공자금관리기금의예탁및재예탁조건결정기준
 
ㅇ 부칙 : 기 예탁*된 자금 및 재예탁금*의 금리는 종전규정 적용
 
* ‘04년 10월 1일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탁 및 재예탁 조건 결정 기준」 규정 개정으로 ‘예탁’은 ‘예수’로, ‘재예탁’은 ‘예탁’으로 용어 변경
 
※ 종전규정 제3조(예탁금리)
 
기금예탁금(예탁기간 5년)에 대한 예탁금리는 국민주택채권 1종(5년)의 유통수익률과 국고채권(5년)의 유통수익률을 평균한 값으로 한다.
 
②예탁금리는 매월마다 전전월 21일부터 전월 20일까지(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일) 1개월 동안의 국민주택채권(1종) 및 국고채권(5년)의 유통수익률을 각각 평균한 값을 평균하여 산출한다.
 
제7조(재예탁금리)
 
①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예탁기간 5년이상의 자금에 대한 재예탁금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