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국가공인 민간자격 학점인정 신청 공고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고 제2015 - 22호
학점은행제 국가공인 민간자격 학점인정 신청 공고 |
2015년도 학점은행제 자격학점인정과 관련하여,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학점인정기준 신설 및 변경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국 가 평 생 교 육 진 흥 원 장
1. 신청대상
- 자격학점인정기준 중 추가 및 수정 등이 필요한 자격
- 1년 이상 국가공인 된 자격(재공인 기간 포함) 중, 자격 검정을 최소 3회 이상 시행한 자격에 한함.
2. 신청시기
- 2015. 8. 10(월) ~ 8. 28(금)
3. 제출서류
- 기관명의 신청 공문 1부
- 국가공인 민간자격 신청서 1부
- 국가공인 민간자격 신청 서약서 1부
- 국가공인 민간자격 신청 서류 3부(출력물 형태)
- 기타 첨부자료 등 ([첨부자료1: 신청 안내] 참조 )
※ 제출서류 출력물 이외에도 USB메모리 또는 기타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제출할 것.
4. 제출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 우편 접수 시에는 등기 또는 택배로 하여야 하며, 신청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 가능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기간 이후에 관련 서류의 추가 및 보완을 할 수 없음.
5. 접수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7(서초동 1365-23) 국가평생교육진흥원 3층 학점은행독학사관리본부 평가인정실(우: 137-863)
6. 기타사항
- 제안 세부 내용은 [첨부자료1: 신청 안내], 관련서식은 [첨부자료2: 신청서 양식] 참조
- 제18차 자격학점인정기준 고시 내용은 학점은행 홈페이지(www.cb.or.kr) 참조
7. 문의처
- 학점은행독학사관리본부 평가인정실 02)3780-9824 (담당자: 이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