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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공지사항

 
15.7.1일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기획재정부)
관리자
작성일 : 15-06-26 10:35  조회 : 2,072회 
    20150629100444591[1]외환제도.hwp (2.0M) [15] DATE : 2015-07-01 14:59:51
    20150629100452919[1]외환.hwp (73.0K) [29] DATE : 2015-07-01 14:59:51
 15.7.1일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
 
    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의 외국환업무 수행
    ② 외환건전성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부과요율 개선
 
 15.6.25()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었으며, 15.7.1()부터 시행될 예정.
 
   *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7.1일 시행 예정
 
 ㅇ 이번 개정은 「‘15년 경제정책방향」(14.12.17.) 및 「외환건전성부담금 개편방안」(15.2.6.)에서 밝힌 제도 개선안을 토대로,
 
  -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 및 외환건전성부담금과 관련한 제도를 개편하였음.
 
   * PG(Payment Gateway) 온라인 거래에 따른 지급‧결제업무를 대행하는 업체(지급‧결제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신용카드사와 다름), 현재 54개사가 금융위에 등록
 
1.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에게 외국환업무 허용
 
(주요 내용)
 
 최근 인터넷쇼핑을 통한 국경간 거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외국환업무인 거주자‧비거주자간 지급‧결제업무은행만 영위할 수 있음에 따라
 
 ㅇ 국내에서 온라인상 지급‧결제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이하, PG)들은 국경간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과 관련된 지급‧결제를 할 수 없었음.
 
 이번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7.1일부터 국내 PG들은 국경간 지급‧결제 대행 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됨.
 
(기대 효과)
 
 우리 PG들도 국경간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해외 온라인 쇼핑(直購) 및 우리 기업의 해외 온라인 판매(逆直購)에 있어 간편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ㅇ 국내 PG들이 Alipay/Paypal 같은 글로벌 대형 PG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등 우리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되는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특히, 우리 중소 인터넷쇼핑몰들의 입장에서 해외판매(역직구) 보다 활성화되는 등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ㅇ 일례로 현재 중국 소비자들의 경우 중국계 대형 PGAlipay직거래 계약이 체결된 국내 대형 쇼핑몰에서만 물품을 구매할 수 있으나,
 
 ㅇ 국내 PG들이 역직구 결제를 대행할 경우에는 국내 PG 대표가맹점으로서 국내 중소 쇼핑몰에서의 해외 역직구가 가능해 지게 됨.
 
□ 한편, 국내 PG들이 국경간 거래를 대행할 수 있게 되어 국내 전용 신용카드를 이용한 해외 구매(직구)가 가능해 짐에 따라 
 
 ㅇ Visa, Master 등과 같은 글로벌 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부담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14년말 8개 전업 카드사는 해외사용 수수료로 약 200억원 지급
 
 ※ 현재 국내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통해 해외물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해외결제가 가능한 글로벌 카드를 통해서만 가능.